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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지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연4회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에 투고된 논문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지 규정 제4장 논문심사’에 의거하여 심사합니다.

제4장 논문심사

제 14조 (심사기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투고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투고논문은 연구자가 이미 다른 지면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한다.
3.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① 연구목적의 명료성
② 분석의 엄밀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⑤ 관련문헌의 취급
⑥ 연구결과의 의의
⑦ 문장의 독이성
⑧ 논문의 독창성
⑨ 논문제목의 적합성
4. 논문심사의 평가 과정은 3항의 기준에 대하여 각 항목 당 ‘심각한 문제’, ‘경미한 문제’, ‘적절함’, ‘우수함’, ‘매우 우수함’, ‘관련 없음’으로 판정하며, 이를 종합하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등급을 매긴다.
5.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며 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판정설명(게재 가 :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불가 : ×)
판 정 여 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
× × ×
편집위원 전원의재심사 가능 ×
×
× ×
ㆍ심사위원 3인의 게재 가 - 게재 가
ㆍ심사위원 2인의 게재 가, 1인의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가
ㆍ심사위원 1인의 게재 가, 2인의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 심사
ㆍ심사위원 3인의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ㆍ심사위원 2인의 수정 후 재심사, 1인의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ㆍ심사위원 1인의 수정 후 재심사, 2인의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ㆍ심사위원 3인의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ㆍ심사위원 2인의 게재 가, 1인의 게재 불가 - 편집위원 전원의 재심사 가능
ㆍ심사위원 1인의 게재 가, 1인의 수정 후 재심사, 1인의 게재 불가 - 편집위원 전원의 재심사 가능
ㆍ심사위원 1인의 게재 가, 2인의 게재 불가 - 편집위원 전원의 재심사 가능
제 15조 (심사절차)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에서는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 이전에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논문을 심사하며, 이 때 반드시 편집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반드시 등급판정의 이유를 해당연구자에게 학회 소정의 공문으로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한다. 재심의 기준 역시 위의 심사기준에 준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투고논문에 대한 외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외부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조교수 이상의 현직 교수이어야 하며, 심사의뢰 논문 수는 투고논문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4. 외부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심사의 기준은 편집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준한다.
제 16조 (심사면제)

본 학회의 요청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획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