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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안내학회정관

학회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이 법인은 정치커뮤니케이션학 및 이에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 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이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국회 및 정부 등 정치커뮤니케이션 관계 및 이에 관련되는 제 학문의 연구 및 발표
2. 학술연구지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의 간행
3. 강연회의 개최
4. 이 법인과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 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5. 이 법인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이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로써 조직한다.
제6조
이 법인의 회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정회원가. 대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학 및 이에 관련되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급 이상의 자나. 공, 사립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되는 사무 및 연구에 종사하는 자다. 단, 정회원 중 상임이사회가 결정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이 된다.
2. 준회원정치커뮤니케이션학 및 이에 관련되는 전공의 대학졸업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3. 기관회원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법인, 단체 및 기관
4. 특별회원가. 정치커뮤니케이션관계 분야에서의 활동 및 연구가 많은 자나. 이 법인의 활동에 공헌이 많은 자다. 단, 특별회원중 상임이사회가 결정한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한자는 평생특별회원이 된다.
제7조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
1.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명의 추천을 얻어 이 법인의 소정양식에 의거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
2. 기관회원은 그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이 법인의 소정양식에 의거한 입회원을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
3.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갖게 되며, 명예 회장, 고문, 명예 이사로 추대될 수 있다.
제8조
이 법인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법인의 연구지를 배부 받으며, 기타 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표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단, 선거 및 임원 선출에 관한 표결권은 따로 규정할 수 있다.
3. 이 법인의 임원은 정회원만이 될 수 있다. 단, 학회장이 학회 발전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 지정한 사람은 정회원의 자격을 득하지 않더라도 이사가 될 수 있다.
4. 기관회원은 그 기관이 정하는 1인을 정회원과 같은 자격으로 회의 및 투표에 참여시킬 수 있다.
5. 이 법인의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조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잃게 된다.
1. 회원이 사망하였거나 탈퇴신고를 하였을 경우
2. 상임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3.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4. 단, 이 법인의 회원이 된 후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회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재산 및 회계

제10조
이 법인의 출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및 입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5. 단, 출연금품 및 찬조금의 접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것으로 구성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설립시의 출연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기본재산취득, 임대, 처분, 증여,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기타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6. 법인이 장기차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12조
이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3조
이 법인의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14조
재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15조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16조
이 법인의 예산작성 및 집행권은 회장이 갖는다.
제17조
이 법인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제 22조에 의한 회계연도 개시 직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의 확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8조
이 법인의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직후 15일 이내에 회장이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의 검토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이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20조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4 장 회의

제22조
이 법인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성되며 회장은 필요에 의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으로도 소집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적어도 회의일자 1주전까지 유인물,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관의 개정
2. 정관이 정한 사항의 의결
3. 회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4. 전임회장단이 추대한 회장 및 이사, 감사 선출에 관한 의결
5.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6. 기타 관례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
제25조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임원

제26조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1. 회장은 전임회장단의 추대로 총회 가부에 대한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회장은 학회운영에 관한 자문 및 차기 회장 추대를 위해 모든 전임회장을 중심으로 전임회장단을 구성한다.
제27조
법인에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전임회장단의 의결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차기 회장 추대 권한을 갖는다.
2. 6개월 이상 잔여임기를 두고 회장이 유고될 때 잔여임기에 해당한 차기회장에 대한 선임권한을 갖는다.
3. 선거 직 당선자가 취임 전에 사고 또는 취임할 수 없는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선임권을 갖는다.
4. 전임회장단의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9조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이 법인을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2. 상임이사회의 구성권을 갖는다.
3.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사회를 담당한다.
5.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30조
회장은 부회장단 중에서 선임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1조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총 회원수의 10%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상임이사는 회장이 정한다.
제32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회원 및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 선출
2. 회원의 제명 결의
3. 총회에 제출한 안건의 결의
4. 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4조
상임이사회는 이 법인의 상설기구로서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제35조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임한 이사와는 별도로 선임한다. 분과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지회장은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총무, 연구, 출판, 섭외 등에 관한 회장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약간 명의 무임소이사를 둘 수 있다.
제36조
상임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및 준회원, 기관회원의 입회승인
2. 임시총회의 소집의결
3. 이 법인의 정관에서 상임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것과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회무에 관한 의결
제37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총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38조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차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회장은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 상임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40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